북한산 제품의 원산지는
수입산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4부는
북한산 상황버섯 추출액으로
만든 건강식품의 원산지를
국내산 북한으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제품은 수입품에
준하여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는 수입 농산물로
하는 것이 맞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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