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제 차선으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마주오던 차량의 사고를
유발했다면 사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9 형사단독
남대하 판사는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운전자에게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47살
유모씨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남 판사는
유씨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다 제 차선으로
돌와왔다 하더라도
마주오던 차량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만큼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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