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군수재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한태 청도군수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 군수의 선거사무장 49살 최모씨 등 핵심 관계자 9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월에서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 살포 액수가
5억원이 넘고 주민 2명이 자살하는 등 지역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끼쳤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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