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낮)정한태군수 4년선고
공유하기
사회문화팀 김태우

2008년 04월 01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군수재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한태 청도군수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 군수의 선거사무장 49살 최모씨 등 핵심 관계자 9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월에서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 살포 액수가
5억원이 넘고 주민 2명이 자살하는 등 지역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끼쳤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