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구에서도
사전신고 없이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행위 때문에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합니다
대구시소방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화재예방 조례를 제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화재로 출동한
3천 7백여건 가운데 오인 건수는
37%정도인 천3백여건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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