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변단체 간부들을 불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대구 모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54살 김모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8일
대구시 상인동의 한 식당에서
관변단체 회장과 총무등
20여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뒤
모 출마 예정자를 불러
인사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대구시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조치한 건수는
고발 3건 수사의뢰 2건 등
4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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