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중에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대구시 도원동 31살
곽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구 모 건설사 직원이었던
곽씨의 남편 박모씨가
지난해 5월 출장 명령을 받고
공사 현장으로 가다
교통 사고로 숨진 것은
업무상 재해로봐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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