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원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울산 모어린이집 원장
28살 채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채씨의 남편 30살 남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2살 이 모 어린이의 몸에 난
상처가 학대로 인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의
폭행에 의해 어린이가 숨졌다는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