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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선거기간중제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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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8년 03월 27일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향우회와 종친회
동창회 개최가 금지됩니다.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체육행사나 단합 대회 그리고
야유회 등도 열 수 없습니다.

또 공무원은 정상적인 업무 외에 출장을 가거나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과 시설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선거법상 허용된
거리 유세도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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