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오수를
하천에 방류한 혐의로
상주시 함창읍 모 찜질방 업주
24살 조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오수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한
손님을 받은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찜질방에서 나오는
오수를 인근 문전천으로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허용기준치의 17배가 넘는
오수를 방류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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