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한태 청도 군수에게
선거법 위반 최고형인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정 군수가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주민 2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선거법 위반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정 군수의 자금책
58살 정 모씨 등
10명에게는 징역 3년에서 4년씩을 구형했습니다.
정군수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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