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하다
적발된 44살 방모씨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해 실형을
선고받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쯤
대구시내 한 식당에서
소주잔에 필로폰을 타 마시다
보호관찰관의 현장방문 때
적발돼 그제 법원으로부터
형을 확정받고 실형 1년을
복역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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