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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행사 개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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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박병룡

2002년 10월 28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올 연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공청회 경로
행사등을 열거나 후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선출직 공무원 가운데 유일하게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어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와 정책발표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공무원 직장협의회등과 연계해
자치단체장들이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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