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치른 영천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낙선한 후보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의회 의장 등
11명이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낙선한 모 후보로부터
재선거 직전에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천시의회 의장
66살 임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원 60살 김모씨등
10명에 대해서도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2년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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