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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이재용 항소심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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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김대연

2008년 03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는
치과의사협회 산하 단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벌금 5백만원에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이 이사장의 경우 백만원
이하여서 이번 18대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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