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11 형사부는
영천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낙선한 후보자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정당 당원 60살 김모씨등
3명에 대해 징역 6월에서 8월과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영천시장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초 낙선후보측으로부터 특정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인당 180만원에서 550만원씩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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