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부업법이 시행돼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강화됩니다.
금융 감독원 대구지원은
이에따라 생활 정보지나 인터넷등을 통한 대부 광고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등록 영업이나
금리상한선 초과 그리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사금융
이용자들에게 대부업법 위반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비롯해 경찰서등 관계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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