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신문 편집국장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 신문 경주본부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대구경북지역의 주재기자를 채용하면서 29명으로부터 지국 보증금 명목으로 1억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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