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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농협 아파트 편법대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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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8년 03월 19일

지역 일부 단위 농협이
아파트담보 대출을 하면서
미분양 아파트에 편법으로
수십억 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이지원 기잡니다



청도에 있는 이 농협은
대구의 한 미분양 아파트 15채를 담보로 지난해 7월 타인명의로 15명에게 모두 39억원을 대출해줬습니다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 가운데
8건은 법인소유로 확인됐고
3건은 실질적인 시행사 대표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다른 사람의
대출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싱크/시중은행 여신담당

사정이 이렇게 되자
지난 1월 대출이자 6천여만원은 연체됐고 원금회수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는데도 해당 농협은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싱크/청도농협 직원

대구 월배지역의 이 금융점포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시행사 대표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을 대출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7백만 원을 받았다 돌려준
사실도 드러났지만 내부통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한옥/농협대구본부 검사팀

이 금융점포는 몇해 전에도
직원이 40억원의 고객예금을
횡령한 적이 있어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tbc 이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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