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금품과 향응
수수행위 등을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반부패 청렴 대책을 마련해
실시에 들어갔습니다.
이에따라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초과 금품 수수행위와
예산의 목적 외 사용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건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강화해
엄중하게 조치합니다.
또 기존 20억원 이상
대형 건설사업에만 적용하던
청렴 이행 평가제도를
1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고
부패행위가 발생할 경우
담당자는 물론 부서장과
중간 관리자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건설업체도 최장 2년까지
입찰 참가를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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