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돈을 받고 위장결혼을 알선해
중국 동포여성들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로
대구시 송현동 62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중국 길림성 연길시 22살 김모씨 등 중국 동포여성 4명에게 우리나라 남자와 결혼한 것처럼 가짜 혼인서류를 만들어
불법 입국시켜 주고 3천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씨에게
돈을 건넨 중국 동포여성
김모씨와 이씨로부터
위장 결혼의 댓가로
250만원을 받은 대구시
읍내동 33살 홍모씨 등
8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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