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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성류온천개발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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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2년 10월 25일

대구지방법원은 울진 성류온천개발 대표 김모씨 등이 경북 도지사를 상대로 낸 온천개발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6년에 온천지구로 지정,고시해
놓고도 뒤늦게 경북도지사가 불승인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98년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 신청을 했는데도
울진군수와 경북도지사가
왕피천 생태계 보존 등을 이유로
승인을 내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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