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재개발사업 수주를 위해
도시정비업체 관계자들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건설 영업본부장
50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구를 비롯한
대도시 22개 도시정비업체
대표들에게 무이자 대여 등의
방법으로 80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된
코오롱건설 법인과 돈을 받은
12개 도시정비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집행 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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