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어제 국세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고철과 철근 매점매석행위
단속에서 건설업체 3곳을
적발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들 건설업체 3곳의
철근 평균재고량이
최근 사용량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이 가운데 10% 이상의
재고량을 가진
업체 1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구시는
고철 철근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조만간 2차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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