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예비후보자가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조치됐습니다.
대구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으로 자신의 명함과
홍보물을 유권자에게 돌린
혐의로 예비 후보자 58살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선거 사무원과 함께
지역구 아파트 단지를 돌며
세대별로 명함을 배부하고
우편으로 발송해야할 홍보물 등
수천장을 직접 돌린 혐�畇求�
한편 신임 김종인 대구지검장은
오늘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을
갖고 다음달 9일 치러지는
18대 총선이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위 고하와 당선 여부를
떠나 불법선거운동을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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