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골프장을 지으면서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혐의로
경북 모 골프장의 실소유주인
감모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6월까지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13억2 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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