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은 28일부터
대통령 선거일인 12월19일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최나 후원이 제한되고 창당이나 개편 대회 등을 제외한
정치 행사 참석이 금지됩니다
선관위는 또 정당 정책이나
주장 등을 홍보하거나 정당의 선거관련 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을 비롯해 특별한 사유없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양강좌나 사업 설명회,공청회 개최 등도 제한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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