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마다 지역구 후보자
공천이 늦어지면서 총선
필승결의 대회도 무산됐습니다.
18대 총선을 한달 앞둔
오늘부터 각 정당의 당원집회와 교육이 금지됨에따라
총선 관련 선대위 발대식도
개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각 정당은 선거일 한 달 전부터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하거나 당원교육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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