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수 재선거 금품살포
사건과 관련돼 구속기소된
정한태 청도군수를 비롯한
11명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에서
재선거 과정에서 6억여원에
달하는 자금조성 과정과
읍,면동책 운용사실, 그리고
돈을 뿌린 사실 여부 등에 대해
피고인들을 상대로 심리를
벌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정군수가
금품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혐의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어
구형을 다음 재판 기일로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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