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은
98년부터 2년동안 두 남자와 간통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상대 남자 두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여인이 남편과
이혼조정이 성립됐고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판결은 했지만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간통죄에 대한 일반인의 법감정이 크게 약화된 점 등을 들었습니다.
대구지법은 지금까지 간통죄에
대해 징역 10월에서 1년 정도의
실형을 선고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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