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테크노폴리스 사업지구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됐습니다.
대구시는 테크노폴리스
예정 부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지난달
끝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내년 2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현풍면을 비롯해
유가면과 구지면 일대
6천911만4천899㎡로
대구테크노폴리스 예정지와
주변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이에따라 이 지역의 땅을
사고팔 때는 사전에
달성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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