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지 않고 있는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에 대해
대구시가 이달부터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경찰관과 소방관을 비롯해
80명으로 단속반을 꾸려
대형주차장과 주택가 등에서
시너를 넣거나
등유를 경유차에 불법으로
공급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석유제품 불법유통행위를 단속해
158개 업소를 적발하고
8천 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