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 요율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건강보험료 체납가산금이
40% 가량 내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현재 최초 3개월 이내
체납 가산요율을
5%에서 3%로 내리고
최대 15%이던 것을
9%로 인하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8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TBC는 지난 18일
프라임뉴스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국내 4대 사회보험의
체납 가산요율이 사채에 가까울 정도로 높아 부당하다는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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