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3.1절을 앞두고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내일 저녁부터 3월1일
새벽까지 대구시내 주요도로
10여곳에 사이드 카와 순찰
오토바이 백여대를 투입해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굉음을 울리며 차로를 넘나드는 폭주 행위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뒷자리에 탄
사람들도 처벌할 방침인데
적발되면 6개월이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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