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행정처분을 할 때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행정처분 배심원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를 위해
대학교수와 변호사,회계사,
건축사,세무사 등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로 7명 이내의
배심원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도시계획과 등 행정처분이 많은 일부 부서에서 배심원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행정소송이 크게 줄었다며
올해는 전부서로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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