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 전 대구시장이 권성기 태왕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권성기 태왕회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최국환 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권성기 태왕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희갑 전 대구시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권성기 태왕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CG)재판부는 문 전 시장이
권회장으로부터 13차례 9천5백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내용 가운데 10차례 6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고 특히 지난해 10월에 받은 천만원은 특가법상 뇌물수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CG)나머지 3천5백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권 회장이 줬다는
증거가 없거나 건네진 돈도 선거자금으로 쓰이거나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문 전시장은 대구구치소에 다시 수감됐고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이와함께 문 전 시장 비자금 문건 폭로자인 김진영씨에게는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비자금 문건 작성자인 이광수씨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TBC뉴스 최국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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