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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중구청장 벌금 백만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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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2년 10월 23일

대구지법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재원 대구중구청장에게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과 향우회 등을 돌며
3차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구청장은 대법원에서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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