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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격 종합사회복지관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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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2001년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은 변칙 회계처리로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산격종합사회복지관장
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복지관 관련법에
보조금을 받으려면 자부담
능력을 20%로 규정하고 있지만
20%를 출연하라는 것으로
볼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씨는 복지관 보조금을 받기 위해 회계를 조작해 자부담없이 11억6천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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