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등 업무상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45살
장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내체류 중국인에 대한
민원업무를 담당한 장씨는
지난 2006년 5월 22일
행정사무소 관계자 비모씨로부터
체류연장신청 부탁을 받고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20만원을
인출하는 등 지난해 3월까지
28차례 530 여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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