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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기도박 피해자접근돈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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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8년 02월 21일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도박 피해자에게
잃은 돈을 찾아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대구시 대명동 48살
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사기도박 일당에게
5천 백여만 원을 잃은
52살 김모씨에게
돈을 되찾아주겠다며 접근한 뒤
12월 중순 담당 경찰관에게
로비를 해야한다며
천 4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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