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도 가족등록관계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을
허가하는 법원결정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이수민판사는 27살 김모씨가
성을 '우'로 본을 '단양'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에서
청구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김씨는 친부모가 사망한 이후
1994년 우모씨의 양아들로
입양돼 살아오다가 최근
혼인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로 성이 김씨로 된 것을 확인하고 양부와 같은 성과
본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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