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의 식당
단골 손님이라는 이유로
강도 범행 행적을 허위로
진술한 47살 조모씨와
42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49살 박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올해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면서
증인의 진술이 배심원들의
판단을 크게 좌우하게돼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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