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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위증자에 잇따른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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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김대연

2008년 02월 20일

법원이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의 식당
단골 손님이라는 이유로
강도 범행 행적을 허위로
진술한 47살 조모씨와
42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49살 박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올해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면서
증인의 진술이 배심원들의
판단을 크게 좌우하게돼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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