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대구시의 재활용 관련 정책이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앙정부가 제정한
고시 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성원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9월
재생 고무 벽돌과
재활용 골재등을 포함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마다 구매 이행계획서를
시청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구매촉진
위원회만 구성한 채
새 회계연도가 시작됐는데도
구매이행 계약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화한
관급공사장에서도 정부 고시를
무시한 사실이 대구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지적됐습니다.
김 대현/대구시의원
(..해야 할 설계변경 않아...)
대구시는 미반영된 사업은
이달 중에 설계에 반영
하겠다고 뒤늦게 약속했습니다.
강 경덕/대구시 건설방재국장
(..검토.지시 공람.....)
정부는 지난 2003년 건설
폐기물 재활용촉진법을 만들고
2006년 부터 골재 소요량의
10% 이상을 재생골재로
대체하라는 고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정부고시가
시행된지 3년째를 맞고 있지만
불법 행위를 시정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TBC 이 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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