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반 민족 행위 이전에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8민사단독은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안병길의 후손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구시는
원고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 국고귀속에 관한
특별법 상 안병길이
친일 인사에 해당하지만
해당 토지는 중추원
참의로 임명되기 이전에
취득한 재산이므로 국가귀속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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