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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금고2-혼탁선거 구조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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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08년 02월 19일

이처럼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를 둘러싼 금품살포 시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간접선거와 솜방망이 처벌이
선거 비리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정성욱 기잡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대의원들의 간접선거로 선출됩니다

대의원은 예치금 규모와
거래 실적등 일정 자격을 갖춘 회원 가운데 선출되는데
금고마다 평균 백명 정도
대의원을 두고 있습니다

직접선거로 임원을 뽑는 농협이나 신협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sync 새마을금고연합회 관계자
<직선제 하면 업무량 엄청나지
않습니까? 비용측면도 있고
예를들어 회원수 만명정도되면
상당한 문제 생깁니다>

스탠딩:이러다보니 선거과정에서
일부 대의원들만 자기 사람으로
만들면 이사장이 될수 있다는
유혹이 금품 선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수신고가 3백억원미만이더라도
이사장에 당선되기만 하면 출근하지 않고도 한달에 4,5백만원씩 수당을 챙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금고 이사장에 당선되면
8년간 연임하는것이 보통이어서
선거때마다 금품살포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도 혼탁 선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cg 새마을금고법에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후보자나 선거인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대의원을 처벌할수 있는 규정은 아예 없습니다 cg끝

또 금고중앙회와지부의 부정선거 감시기능도 있으나 마납니다.

sync 새마을금고연합회 관계자
< (금고별) 공명선거감시반 구성돼 있다. 구성요건 만들도록
지도하는 거지 (현장)가서 직접하는 것 없습니다>

올들어 지금까지 대구시내 98개 새마을금고가 선거를 치렀습니다

금품선거 시비를 막기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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