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 보험 연체료가
사채 이자와 다름없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특히 이들 보험은
대부분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달이나 석달치 가산금을
물어야 합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40대 일용직 근로자 김모씨는
1년 가까이 건강보험료를 못내 보험혜택이 중단됐습니다.
밀린 보험금도 그렇지만
보험금의 15%에 이르는 연체
가산금도 적잖은 부담입니다.
건보료 체납자
"하루 벌어 먹고사는 사람이
은행이자 보다 많은 가산금
내야하니 부당하다고 생각"
건강보험을 비롯해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제 때 내지
못하면 하루가 지나 연체료를 물어야합니다.
C.G)10만원을 기준으로
하루 연체료는
4대 보험의 경우
제일많은 건강보험이 5천원으로
50원인 전기요금의 100배나 되고
최고 한도 금액도
고용,산재 보험이 전기요금의
17배를 넘습니다.
이율로 따지면 사채와 다름없습니다.
사회 보험은 하루만 늦게 내도
한달이나 석달치 연체료가
가산되지만 전기요금은
하루 단위로 가산되기
때문입니다.
S/U)이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체납 가산금은 요율도
낮고 중과도 되지 않습니다.
대구시의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연체요율은
2%와 5%에 불과합니다.
박도현/
대구시 하수도행정 사무관
"시민부담 줄이기 위해 현행
5%에서 3%로 낮추는 조례 개정"
사회보험연체자들의 80% 정도가
저 소득 계층임을 감안하면
연체한 날짜 만큼 연체료를
내고 요율도 낮추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TBC 양병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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