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수 재선거
금품 살포 사건과 관련해
사법처리 대상자가
천명을 넘어섰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구속된 정한태 군수측으로부터
선거 활동비 명목으로
5천6백만원과 천7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면책 64살 정모씨와
여성단체장 이모씨 등 2명을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청도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770여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270여명에 대해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어 사법처리 대상자는
천명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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