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장 재선거 때
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영천시의회 의장 등 18명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청도에 이어 영천도 부정 선거로
무더기 사법처리 사태가
우려됩니다.
박 석 기자의 보돕니다.
경북경찰청은 영천시장
재선거 때 낙선한
김모 후보로부터 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임상원 영천시의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돈을 건넨 김 후보와
읍면책 16명도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미 구속된
정모 씨 등 선거브로커 3명을
포함해 사법처리자는 21명으로
늘어납니다.
선거브로커 정씨 등은
영천시장 재선거 때 김후보에게
2억3천만원을 받아
시의장과 읍면책 등에게
수백만원씩 모두 1억여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영천시의원 한명도
이들로부터 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읍면책들이
유권자 백여명에게
5만원에서 10만원씩을 돌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U "경찰은 영천시의장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영천시장 재선거 때 돈을 받은 정관계 인사가 더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습니다.
TBC 박 석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