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2민사부는
대구 K-2 공군비행장 인근에서
소음도가 90웨클 미만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소음피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행장 인근에서
소음도가 90웨클 이상인 지역만
소음피해지역으로 인정했으나
이번 판결로 국가가 설정한
비행장 인근지역의 소음피해
범위가 넓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 동구
신평동과 신임동 주민 364명이
4억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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