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넉달 동안
학력위조나 자격증위조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44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승려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스리랑카 대학총장
명의의 임명장과 조계종
총무원장 명의의 승려증을
위조한뒤 불교 신도들에게
찬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대기 환경 관련 자격증을
월 십만원에서 백만원을 받고
대여해준 심모씨등 43명은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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