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구에서 처음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 후보로
선정된뒤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70여명이 2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법원도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해야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대연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지방법원이
첫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배심원 후보로 선정한 사람은
모두 230명입니다.
이 가운데 31명은 우편이
송달되지 않았고 40 여명은
서면이나 전화로 면제신청을
했으며 87명은 어제 법정에
출석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머지 70 여명은
배심원후보로 통보받고도
뚜렷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아
2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에따라 대구지방법원은
배심원의 관심과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
무더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과 첫 재판인 만큼 관대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INT(윤종구/대구지법
제 11형사부장)
"정당한 사유를 어디까지로
해야 할 지 고민해봐야 할 듯.."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돼
법정에 출석하게 되면 5만원이
지급되고 이 가운데 정식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면
10만원이 지급되니다.
(S.T)대구지방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떠나 후보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TBC 김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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